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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성 화물에 대한 처리 (PERISHABLE)
항공사는 불가항력으로 발생된 지연운항으로 인한 화물의 파손 및 내용물의 파손, 부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지 항공기 지연운항이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나 항공사 책임 하에 보관되고 있는 화물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냉동, 보냉 창고에 보관하지 못할 경우)예외로서 배상 된다. 또한 중간 기착지(TRANSIT)에서 운항지연이 있는 경우 항공사는 타 항공사에 선적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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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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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적하보험] 무역조건과 적하보험 | 관리자 | 4787 | 2013.08.27 15:49 |
12 | [적하보험] 클레임 절차 | 관리자 | 3134 | 2013.08.27 15:38 |
11 | [적하보험] CLAIM 발생시 중요절차 | 관리자 | 2414 | 2013.08.27 15:37 |
10 | [CLAIM] 항공사의 법적 배상 책임 한계 | 관리자 | 2438 | 2013.08.27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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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CLAIM] 지연도착화물의 클레임 | 관리자 | 2394 | 2013.08.27 15:32 |
7 | [CLAIM] 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 | 관리자 | 2534 | 2013.08.27 15:31 |
6 | [CLAIM] 분할 분실화물에 대한 처리 | 관리자 | 2195 | 2013.08.27 15:30 |
5 | [CLAIM] 없어진 내용물에 대한 클레임 처리 | 관리자 | 2251 | 2013.08.27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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