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실

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

관리자 | 2013.08.27 15:31 | 조회 2514

화물운송당시의 화물가액을 근거로 하여 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키로그램당 최대 변상액 미화 20불에 분실화물의 총중량을 곱한 수치로 그 배상액이 제한되고 있다. 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은 AWB를 발행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항공사에 클레임 접수가 유효하다. 또한 항공사측에서 분실된 화물은 인정 및 추적했다는 서류상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화주는 분실화물의 INVOICE를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3개(1/2페이지)
화물운송자료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 [항공운송약관] IATA AWB의 이면약관 관리자 4585 2013.08.27 16:35
22 [항공운송약관] 운송약관 관리자 3019 2013.08.27 16:33
21 [위험품] 위험품이란?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505 2013.08.27 16:23
20 [해상선하증권] 운송인 관리자 2623 2013.08.27 16:15
19 [해상선하증권] 화주 관리자 2510 2013.08.27 16:07
18 [해상선하증권] 부가조항 관리자 2292 2013.08.27 16:03
17 [적하보험] 해상운송과 적하보험 관리자 2651 2013.08.27 16:00
16 [적하보험] 계약 체결 당사자 관리자 2291 2013.08.27 16:00
15 [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방법 관리자 2142 2013.08.27 15:59
14 [적하보험] 청약서 기재사항 관리자 2870 2013.08.27 15:53
13 [적하보험] 무역조건과 적하보험 관리자 4759 2013.08.27 15:49
12 [적하보험] 클레임 절차 관리자 3117 2013.08.27 15:38
11 [적하보험] CLAIM 발생시 중요절차 관리자 2396 2013.08.27 15:37
10 [CLAIM] 항공사의 법적 배상 책임 한계 관리자 2421 2013.08.27 15:33
9 [CLAIM] 파손화물에 대한 배상청구 관리자 2423 2013.08.27 15:33
8 [CLAIM] 지연도착화물의 클레임 관리자 2379 2013.08.27 15:32
>> [CLAIM] 분실화물에 대한 클레임 관리자 2515 2013.08.27 15:31
6 [CLAIM] 분할 분실화물에 대한 처리 관리자 2182 2013.08.27 15:30
5 [CLAIM] 없어진 내용물에 대한 클레임 처리 관리자 2232 2013.08.27 15:29
4 [CLAIM] 부패성 화물에 대한 처리 (PERISHABLE) 관리자 2356 2013.08.27 15: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