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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발생시 중요절차

관리자 | 2013.08.27 15:37 | 조회 2415

보험자가 보상책임질수 있는 멸실 또는 손상의 경우에 있어서의 중요절차 -운송인, 수탁인 도는 기타 책임있는 제 3자을 상대로 한 모든 권리의 보존 및 행사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는 운송인,혹은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보존, 행사하게금 확보해 놓은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임무이며 특히 피보험자 및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인, 항만당국 혹은 기타 수탁자에게 어떤 유실물에 대해 즉시 보상청구 할 것
2) 해난보고서가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화물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으면 무사고 수령증을 교부해서는 안됨
3) 컨테이너에의하여 화물이 인도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있는 직원이 즉시 컨테이너 및 해당 봉인을 검사 할 것
4) 컨테이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봉인이 파손이나 멸실 또는 선적서류에 기재된 바와 상이한 봉인으로 봉인되어 컨테이너가 인도된 경우 이에 준하여 화물 수령증에 기재하고, 하자가 있거나 규격이 틀린 모든 봉인은 후일 확인을 위하여 보존할 것
5)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할경우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인의 대리인들에게 검정을 즉시 의뢰하고 동검정시 밝혀진 실질적인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함
6) 화물을 인수한 때에 멸실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으면 인수후 3일 이전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함
7) 유의사항 : 수탁자 혹은 그 대리인은 양하항에서 항만당국의 제준수사항을 숙지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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