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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과 적하보험

관리자 | 2013.08.27 15:49 | 조회 4787

수 세기 동안 해상 적하보험은 운송,금융과 함께 세계무역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 안정 및 안전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 해상적하보험은 이론상으로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쌍방합의에 의한 구두 계약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면계약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보험 계약의 성립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험증권이라고 하는데 무역실무에서 선적서류, 즉 상업송장, 선적증권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하여 대금결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적하보험은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 즉 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부보 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CIF 또는 C&I조건이라면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수입업자 대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FOB조건인 경우에는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보험가입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CIF조건과 적하보험

국제무역거래에서 보험조건은 매매계약서 또는 신용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이나 매매계약서상에 보험조건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통상적인 무역관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보험요율이 보험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매매 계약서상에 보험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상에 표시되는데 CIF 계약규칙이 Incoterms에 의하면 보험가입금액이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역관례에 의해서 결정하며 과거의 무역관례가 없다면 CIF가액에 110% 증액한 금액으로 부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IF 수출조건 하에서 수출업자는 전항구간은 물론 최종목적지까지 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게 해상보험에 부보 하여야 하며, 외항선에 화물을 선적하고 수입업자에게 보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는 외항선에서 화물이 선적된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즉, CIF계약에서는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수출업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미리 체결한 다음 보험자로부터 보험증권을 입수한 배서하여 수입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CIF계약의 변형된 형태인 C&I조건하에서는 운임이 수입업자에 의하여 목적지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판매가격에서 제외되지만 보험 부보 절차는 CIF계약과 동일하다

 

 

FOB 및 C&F 조건과 적하보험

FOB조건하에서 수출업자는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게 된다. 그러나 선적 완료시 부터는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가 수입업자에게 전가되므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게 된다.
C&F계약의 경우에도 항해구간의 위험담보에 대한 보험료는 매매가격에서 제외되므로 수출업자의 지위는 FOB 계약과 동일하다.
FOB나 C&F계약 하에서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출업자는 수출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선적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선적 전까지의 위험은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여러 가지 무역조건하에서 보험부보에 관한 수입자의 위치는 수출업자와 반대가 되는데, CIF조건 하에서는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체결할 보험에 의존하여야 하며, FOB 혹은 C&F조건 하에서는 수입업자 스스로가 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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