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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관리자 | 2013.08.27 16:07 | 조회 2510

위험물과 배상
1. 화주는 위험품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혹은 규정에 따라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뜻을 표식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한다.
2. 화주가 운송인에게 위험물을 인도할 때에는 화주는 물품의 특성이나 성질 및 필요하다면 취하여야 할 예방조치에 관하여 운송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화주가 이 통지를 소홀히 하고 운송인이 물품의 위험성과 특성에 관하여 달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a. 화주는 그러한 물품의 선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상 또는 비용, 인적사상(人的死傷)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 며,  또
 b. 운송인은 화주에게 그 물품에 대해 배상하지 않고 언제라도 사정에 따라 이를 양하하거나 파괴하거나 또는  무해화할 수 있다.
3. 만일 운송인이 위험성을 알고 있는 어떠한 물품이 선적되어 선박이나 다른 물품에 위험을 미치게 될 경우 운송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그 물품을 운송인의 책임 없이 장소여하를 불문하고 양하, 양륙, 파괴 또는 무해처리 할 수 있으며, 다만 공동해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화주의 책임
1. 화주는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할 때에 화주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이 본 운송증권에 기재하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의 일반적인 성질, 화물표식, 개수, 중량, 용적 및 수량과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의 위험성에 관한 제반명세의 정확성을 운송인에게 보장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화주는 상기와 같은 물품의 명세와 관련하여 그것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실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화주는 본 운송증권을 양도한 후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운송인의 이와 같은 배상청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 외의 제 3자에게 본 복합운송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운임 및 요금
1. 본 운송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진 인도지까지의 운임은 해당운임이 선불 또는 도착지에서의 후불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 반소 또는 상계로 인한 할인이나 연기함이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순간 운임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될 수 없다.
2. 어떤 이유에서든 본 운송증권이나 준거법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체선료, 체당금, 공동해손분담금, 해난구조료, 기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도착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하인은 그 지급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본 운송증권상의 운임과 기타 제 금액은 본 운송증권에서 지정하고 있는 통화로 지불되거나 또는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발송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통화로 지급되며, 이때의 환율은 발송일에 선불된 화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은행의 현행 일람 출급환율이 적용되며,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운임에 대해서는 화주가 물품의 도착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인도지시서의 회수일 양일중 최고의 은행 현행 일람출급환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본 운송증권 발행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4. 화주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부과금, 세금, 요금 또는 기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만일 운송인이 장비를 제공할 경우 화주는 운송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한 장비와 관련된 모든 유치료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5. 화주는 전쟁, 비상사태, 전염병, 파업, 정부통제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로 또는 지연에 따른 일체의 경비 또는 기타의 비용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운임에 비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6. 화주는 물품의 내용, 보험, 중량, 용적 또는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당해 검사중 상기 신고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운송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계없이 부과된 운임과 정확한 운임과의 차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정확한 운임의 2배에서 부과된 운임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쪽을 택하여 검사비와 다른 물품에 대해 운임 손실의 배상금으로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7. 본 운송증권에 의한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인이 타인으로부터 운임, 요금 또는 기타비용의 징수 지시를 수락하더라도 화주는 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불되지 않은 상기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은 운송선인이 선택하는 항구 또는 장소에서 1990년 수정된 York-Antwerp Rules, 1974에 따라 정산한다.
2. 제 3-4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화주는 운송인에게 부과된 공동해손에 관한 청구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운송인을 보호하고 , 운송인에게 배상을 하여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운송인이 이와 관련하여 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운송인은 화주가 지불해야할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해 보증서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물품의 멸실 및 훼손의 통지
1. 만일 수하인이 물품의 인도를 받을 때에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그 물품의 인도는 운송인이 본 운송증권에 기재된대로 물품을 인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2. 만일 멸실이나 훼손이 외견상 명백하지 않고 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일자로부터 연속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추정증거의 효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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