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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관리자 | 2013.08.27 16:33 | 조회 3019

운송약관

1. 운송인(Carrier)”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책임지거나, 운성에 부수되는 여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항공운송인을 의미한다.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 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과 1955년 9월 28일의 「헤이그 개정조약(헤이그의정서)」을 의미하며 둘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프랑스 금프랑(French gold francs)” 이란 순도 1,000분지 900(900/1,000)의 금 65.5mg을 함유한 프랑화를 말한다.

 

2 2.1 본 운송이 바르샤바 조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에 해당될 경우 본 운송은 동조약이 설정한 책임규정이 적용된다. 2.2 전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즉 “국제운송” 일 경우 각 운송인이 수행하는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의 적용을 받는다.

 

2.2.1 관계법 (조약을 수용한 국내법) 및 정부의 명령, 규정 등
2.2.2 본 운송장의 약관
2.2.3 각 운송인의 태리프, 규정, 운송조건 및 시간표(발착시간을 제외함)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들은 본 약관의 일부내용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정기노선의 경우 공항당국으로부터 점검을 받기도 한다. 한편 미국 또는 캐나다와 타 지역간의 운송에는 이들 두 나라의 태리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3. 최초 출발지의 항공사명이 본운송장의 앞면에 약어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태리프, 운송약관, 시간표 등에 항공사의 정식명과 약어가 동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동항공사의 주소는 앞면의 출발지 공항이 된다. 경유지(필요시 항공사 임의로 변경가능함)란, 발항지 및 목적지를 제외하고, 본 운송장의 앞면에 기재된 장소 또는 시간표상에 경유지로 기재된 것들이다. 그리고 여러 항공사들이 참여하는 승계운송도 단일운송으로 간주한다.

 

4. 태리프나 운송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송하인이 고가품임을 신고하지 않고 추가운임도 지불하지 않았을 때의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kg당 US$20.00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5. 본 운송장의 앞면 “Declared Value for Carriage” 란에 기재된 가액이 앞에서 언급한 책임제한의 수준을 초과하고 송하인이 태리프, 운송약관 등에 규정된 추가운임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그 화물이 특별 취급되어 항공사의 책임한도가 신고가액과 동등해진다. 그리고 클레임에 대한 보상은 실제 입은 손해액에 한(限)한다.

 

6. 화물의 일부가 멸실, 송상, 지연되었을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는 무게(중량, weight)로 결정되는데 당해 포장단위의 무게만으로 결정된다. 주 : 미연방항공법에 정의된 국제 항공운송 중에 화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신, 송상, 지연되었을 경우 어떠한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항공사의 책임한도는 무게로 결정된다 그 무게는 운임부과시 적용하는 무게가 된다. 그리고 화물의 일부가 멸실, 손상,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 비율로 정한다.

 

7. 항공사가 누리는 면책사항이나 책임제한 등은 항공사의 대리점, 직원, 지사원, 항공기 소유인(항공기 임대차시)및 그 대리점, 직원 등 에게도 적용된다. 이 때 항공사는 이들 모든 관계자들의 대리인이 된다.

 

8.1 운송인은 본 운송을 신속히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운송인 임의로 타 항공사 또는 타 비행기로 대체할 수 있고 화주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통보 없이 타 운송수단(육상 또는 해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운송인 임의로 항로를 결정할 수 있고 운송자 앞면에 기재된 항로에 대한 변경 및 이로(離路)도 임의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내용은 미국발, 미국항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2 운송인의 본 운송을 신속히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태리프의 적용장소가 미국내(국내운송)가 아닐 경우에 운송인은 임의로 타 항공사 또는 타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고 화주에게 유리하면 통보 없이 타 운송수간으로 대체할수 있다. 또한 임의로 항로를 결정할 수 있고 운송장 앞면에 기재된 항로에 대한 변경 및 이로도 임의로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미국발, 미국향 운송(국제운송)에만 적용된다.

 

9. 운송인의 화물이 그와 그의 대리인이 관장하에 있는 동안, 본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진다.

 

10. 10.1 운송인이 송하인의 서면동의 없이 수하인에게 신용(credit)을 공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리프, 운송약관, 관계규정, 관계법(조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포함하여) 및 정부명령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책정된 모든 운송관련 비용에 대해 송하인은 지불을 보증해야 한다.

10.2 화물이 인도되지 않았을 경우, 비록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더라도 동화물에 대한 손실은 보상되어 진다.

 

11. 화물의 도착은 본 운송장의 앞면에 표기된 수하인 또는 통지처에 즉각 통보된다. 그리고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하인의 지시 또는 화물도착 전에 송하인의 다른 지시 (항공사의 동의를 전제로 함)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진다. 만약 수하인의 접촉할 수 없거나 수하인의 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때는 송하인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12. 12.1 수하인은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12.1.1 화물손상, 일부멸실은 발견 즉시, 늦어도 화물인수 후 14일 이내에, 12.1.2 화물의 기타 손상은, 화물인수 후 14일 이내에, 12.1.3 지연의 경우,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뒤 21일 이내에, 12.1.4 인도불능은 항공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12.2 12.1항의 클레임은 항공운송장 발행인, 최초운송인, 최후 운송인 그리고 손해발생구간의 운송인중 누구에게든지 서면으로 제기 될 수 있다. 12.3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 도착되기로 한 날, 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된다.

 

13. 송하인은 화물의 포장, 운송, 인도와 관련된 제 법규 즉 발행지, 도착지, 경유지의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본 운송장에 첨부해야 한다. 송하인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함으로 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운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운송인의 대리점, 직원, 지사원 등 어느 누구도 본약관을 수정, 변경, 철회할 수 없다.

 

15. 만약 운송인이 보험을 인수하고 화주가 그 보험을 원해 보험료가 불입되어 그 사실이 본 운송장의 앞면에 기재되었다며, 본 화물은 앞면에 기재된 약정금액(보상액은 실손해액으로 제한됨)으로 포괄보험증서 (Open policy)에 의해 부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보험은 포괄보험증서의 담보범위(몇몇 위험은 제외됨)를 기초로 하여, 이해 관계자는 항공운송장 발행 점에서 그 약관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포괄보험증서를 근거로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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