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 Notice
[KIFFA] 인천공항 항공물류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법 규정 준수 철저 공고문
1.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5992(2018.07.25.)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에서는 최근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무단으로 적재/반출,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소홀 및 적재 결과 이상보고 미이행 등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도는 보고 등의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철저
- (항공사/조업사)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이 있는 경우「보세화물 입출
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29조에 따라 ‘하기결과 이상보고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동 물품은 그 원인이 규명(적하목록 정정 등)
될 때까지 별도 관리하고, 원인 해제 時 별도관리 해제 후 반출입
(하역장소 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 신고등)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 (항공사/포워더)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정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고,
- (보세구역/보세운송업체)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별도관리 해제 후
반입/보세운송 신고(승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수출신고번호 확인 철저
- (포워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항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적하목록에 기재
된 수출신고번호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번호인지 여부 확인
- (항공사) 항공기에 물품 적재 前 신고 이행 및 출항적하목록 제출 후
‘이미 선적완료된 수출신고번호입니다’ 오류 통보 時 사실 여부 확인
및「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42조제2항에
의거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당일(또는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中)
세관장에게 제출(FTZ 화물순찰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된 환적화물 보수작업 時 보수작업 승인절차 이행
- (FTZ 입주기업체) FTZ에 반입된 물품은 제조·가공·수리·조립·건설 및 HS품
목분류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반입/반출 중량에 차이가 발생(적하목록 정정 생략
오차 범위 5% 초과)할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작업
승인절차를 거쳐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적하목록 품명 작성 제출
- (항공사/포워더) 적하목록상의 품명은 해당 화물에 대한 우범성 판단 및
집중 관리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적하목록 작성·제출 時 모호하고
광의의 품명 (예: sample, goods, dangerous goods 등)이 아닌 해당 물품을 구체
적으로 나타내는 품명 (예: men's trousers, wood desk, wrist watch 등)으로 기재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세관은 항공화물 물류 신속화 지원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18. 9. 1일부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물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로 관련 공문을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월드로드 항공수출부(02-3439-200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200.pdf (70.5KB)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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